2018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2018-08-28

제목 없음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직장인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일 내 (1,2) 건강검진을 수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61(첨부화일 참조)

2.
검진기한 : 2018. 9.21 ()
  
, 2차 검진 대상자 2018.10.19 ()

3.
수검방법 :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주민등록번호 제시)

4.
제출서류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1

5. 1
차 결과통보서 제출방법
  
본인 결과통보서 수령 -> 사옥 안전주임 -> SS리더 -> 본사 경영지원팀
  (2
차 결과통보서는 개별 우편 제출)

6.
결과통보서 제출기한(본사 경영지원팀)
   - 1
차 검진결과 통보서 : 2018. 9.21 ()
   - 2
차 검진결과 통보서 : 2018.10.19 ()

7.
참고 및 유의사항
*
각 지역별 SS리더께서는 모든 검진대상자의 (1,2) 결과통보서가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차 검진 후 2차 검진대상자(당뇨,고혈압)는 필히 2차 검진까지 수검 후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수검자(1,2차 모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지역보건소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결과통보서 겉지 1장만 제출하시고, 2페이지 기타 질환별 건강위험도 및 암진단 결과 통보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본 공지 전 기수검자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서 분실 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검진 병원을 재방문하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SM사업본부 이현경 차장(02-2210-21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file_M0BwdE.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