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개정(안) 공지
2018-08-08
품결 1321-351호(2018.8.8.) 에 의거 사규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방향
가. 사무/ 정규직 중심으로 작성된 사규를 현장/계약직 중심으로 개편
나. 일반직, 현장직 사원의 급여규정 별도 신설
다. 근로기준법 등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안) (세부내용 : 별첨)
3. 적용대상 : 전사원
4. 시행일자 : 2018. 8. 1
유 첨 : 1. 사규 개정(안) 1부.
2.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