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개정(안) 공지

2018-08-08

제목 없음

 

품결 1321-351(2018.8.8.) 에 의거 사규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방향

  가. 사무/ 정규직 중심으로 작성된 사규를 현장/계약직 중심으로 개편

  나. 일반직, 현장직 사원의 급여규정 별도 신설

  다. 근로기준법 등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세부내용 : 별첨)

 

3. 적용대상 : 전사원

 

4. 시행일자 : 2018. 8. 1

 

 

유 첨 : 1. 사규 개정() 1.

         2.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1.  끝.

 

첨부파일   :       file_FZetDv.hwp        file_aUPxgQ.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