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8 연차휴가 사용촉구 및 휴가계획서 제출(안내)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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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8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 사용

  . 연차휴가 사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취업규정 제25조에 의거 연차휴가는

       휴가의 허가를 받아 연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일수는 전일 사용하여야 함

       (, 당사는 금사업년도 이용 가능한 일수 중 15일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

  

   나. FY2018 연차휴가 사용기간 : 201812 31일한

 

   . 대 상 자  :  전 사원

       - 2016. 1. 1 이전 입사자 : 발생연차 중 15일 이상 사용 (2018. 12. 31까지)

       - 2016. 1. 2 ~ 2016. 12. 31 입사자 : 발생연차 전일 사용 (2018. 12. 31까지)

       ※ 수주빌딩 근무자는 발생연차 전일 사용토록 함 ※

 

2. 연차휴가계획서 제출

   . 개인별 휴가일수 조회 (유첨 참조)

   . 각 사옥별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사용일자 지정)를 별첨한 양식에 의거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SS리더에게 제출 (SS리더는 원본을 취합하여 본사로 제출)

   . 제출기한 : 2018. 7. 9.

 

3. 기타사항

   . 주임 및 SS리더가 주관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7.5.30. 이후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조직원들이 지정한 날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2210-2195(이현경 차장)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양식)  1.  .

 

 

첨부파일   :       file_KXYGOf.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