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대회 변경 시행(공지)

2017-02-22

제목 없음

 

품결 2151-50(‘17.2.16)에 의거 현행 체력단련대회를 다음과 같이 생일자 상품권 증정()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변경 사유

     현행 실시하는 체력단련대회가 안전직 근무여건상 심신단련을 통한 친목도모 및 결속력 강화

     라는 본 취지와 맞지 않게 대부분 식사로 대체하고 있어, 전 사원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 항목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함

 

2. 생일자 상품권 증정()

     생일자 발생 시 해당 SS리더가 상품권(50천원/1) 증정

 

3. 시행시기 : 2017. 3. 1 (, 매월 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4. 기타사항

     입사 시 이력서에 기재한 생일을 기준으로 시행

 

기타 문의사항은 02-2210-2195 (이현경 과장)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