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안내)

2017-01-17

제목 없음

『201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전 임사원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전 임사원(2016.12/31 현재 재직자)


2. 제출기한 및 방법

가. \"2017년 2월 3일(금)\" 까지(도착) 본사 경영지원팀으로 발송

나. 각 사옥 안전주임 또는 SS리더가 취합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133-708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42(도선동) 교보생명빌딩 705호 제일안전서비스(주)


3. 제출서류 및 대상자

제 출 서 류

대 상 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 전 임사원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 및 확인가능 증빙서류 유첨)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 임사원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1부

- 2016년도 신규 입사자 중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 기 타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미제출시 근로자 본인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나. 당사 자녀장학금 수혜대상도 증빙서류 필히 제출 (미제출시 소득공제 불가)

다. 배우자가 있는 여사원은 부녀자 공제란에, 부양가족(본인 포함) 중 장애인에 해당

되는 경우는 장애인 공제란에 필히 체크 요망

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증빙서류 출력, 제출

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

(중도입사자 참고 요망)


5. 참고 사항

가. 각종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5월중 주소지관할 세무서

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세청에서는 허위 또는 부당공제 등의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되는 징수(환급)금은 2017년도 2월 급여 지급(3/5) 시 가감하여 지급

됩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02-2210-2193 (담당:박윤성차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 첨 : 1. 2016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1부.

2.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양식 및 의료비 지급명세서 1부. 끝.

첨부파일   :       file_ssIy1r.xls        file_dhbSq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