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7 연차, 체력단련 휴가일수 (공지)
2017-01-13
FY2017 연차휴가 사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 경영
나. 사원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
2. 실시방향
가. 연차휴가 사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취업규정 제25조에 의거 연차휴가는
휴가의 허가를 받아 연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일수는 전일 사용토록 함
(단, 당사업년도 이용 가능한 일수 중 15일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
나. 대 상 자 : 전
사원
- 2015. 1. 1
이전 입사자 : 발생연차
중 15일 이상 사용(2017. 12. 31까지)
- 2015. 1. 2 ~
2015. 12. 31 입사자 : 발생연차
전일 사용(2017. 12. 31까지)
※ 수주빌딩 근무자는 발생연차 전일 사용토록 함 ※
다. FY2017 연차휴가 사용기간 : 2017. 1.
1 ~ 2017.12 .31
3. 기타사항
가. SS리더 및 주임의 주관 하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함
나. 입사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일수는 1년간 근로시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됨 (세부내용 : 별첨 참조)
다. 금년도 체력단련휴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사용 가능
라. 기타
문의사항은 02)2210-2195(이현경 과장)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 첨 : 1. FY2017
개인별 연차일수 1부.
2. 개인별 체력휴가일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