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7 연차, 체력단련 휴가일수 (공지)

2017-01-13

제목 없음

 

 

FY2017 연차휴가 사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 경영

    . 사원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

 

2. 실시방향

    . 연차휴가 사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취업규정 제25조에 의거 연차휴가는

         휴가의 허가를 받아 연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일수는 전일 사용토록 함

          (, 당사업년도 이용 가능한 일수 중 15일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

 

   . 대 상 자  :  전 사원

       - 2015. 1. 1 이전 입사자 : 발생연차 중 15일 이상 사용(2017. 12. 31까지)

       - 2015. 1. 2 ~ 2015. 12. 31 입사자 : 발생연차 전일 사용(2017. 12. 31까지)

 

       ※ 수주빌딩 근무자는 발생연차 전일 사용토록 함 ※

 

   . FY2017 연차휴가 사용기간 : 2017. 1. 1 ~ 2017.12 .31

 

3. 기타사항

    . SS리더 및 주임의 주관 하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함

    . 입사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일수는 1년간 근로시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됨 (세부내용 : 별첨 참조)

    . 금년도 체력단련휴가는 2017 6 1일부터 사용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02)2210-2195(이현경 과장)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1. FY2017 개인별 연차일수   1.

           2. 개인별 체력휴가일수       1.      .

 

첨부파일   :       file_5B17Ua.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