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 시행 (안내)
2016-09-29
1. 적용대상
가. 금품 등 수수자
: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나. 금품 등 제공자 : 일반국민
※ 본사 임직원, 현장사원 등도 당연히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법에서
금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을 때 처벌 대상임
2. 주요내용
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위반시 1천만원 ~ 3천만원의 과태료
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허용 상한선 :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한도
종류 |
의미 |
한도액 |
식사 |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원 |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 |
5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 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 음식물 |
10만원 |
라. 직무관련 외부 강연 사례금(1시간) 상한액
(1) 공무원 : 장관급 이상(50만원), 차관급(40만원), 4급 이상(30만원), 5급 이하(20만원)
(2)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 기관장(40만원), 임원(30만원), 그외 직원(20만원)
(3)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 시간당 100만원
마. 시행일자 : 2016. 9. 28. 부터
3. 기타
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마케팅 활동 및 대외 고객 관계 관리시 주의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
유 첨 : 1. 청탁금지법 시행 안내 자료 1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판단기준 1부
3. 청탁금지법 교육자료(국민권익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