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자녀학자금 지급(안내)
2016-09-02
2016년 3/4분기 자녀학자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교보실업에서 전입한 사원의 자녀 (1인당 2명, 단, 대학생 1명 한)로서
학자금 지급 규정 제 4조에 정한 학교 (중,고,대)에 재학 중인 자녀
2. 지급항목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공납금 (육성회비, 기성회비, 운영지원비)만 해당
※ 비공식적으로 각출하는 금액(예:학생회비,교재대,식비 등)은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이 아님.
3. 신청방법
납입영수증 원본을 자녀학자금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
4. 신청기한 및 지급일
신 청 기 한 |
지급예정일 |
비 고 |
09.21 (수) |
09.30(금) |
- 신청기한 내 제출 요망 |
5. 지급방법
개인별 급여계좌에 자동이체
6. 기 타
납입영수증 원본 인정범위는 별도의 수납일자 및 수납인 등이 반드시 표기된 영수
증에 한함 (‘납입증명서’로는 증빙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