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건강검진 실시(안내)

2016-08-10

2016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직장인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일 내 (1,2차) 건강검진을 수검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7명(첨부화일 참조)

2. 검진기한 :

- 1차 검진 2016.09.09(금)

- 2차 검진 2016.10.07(목)(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


3. 수검방법 :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주민등록번호 제시)


4. 제출서류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겉지 1장


5. 1차 결과통보서 제출방법
본인 결과통보서 수령 -> 사옥 안전주임 -> SS리더 -> 본사 경영지원팀
(2차 결과통보서는 개별 우편 제출)


6. 결과통보서 제출기한(본사 경영지원팀)

- 1차 검진결과 통보서 : 2016.09.21(수)

- 2차 검진결과 통보서 : 2016.10.26(수)




[참고 및 유의사항]

*** 각 지역별 SS리더께서는 모든 검진대상자의 (1,2차)결과통보서가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 1차 검진 후 2차 검진대상자(당뇨,고혈압)는 필히 2차 검진까지 수검 후 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수검자(1,2차 모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병원 방문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지역보건소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결과통보서 겉지 1장만 제출하시고, 2페이지 기타 질환별 건강위험도 및 암진단 결과 통보서는 제출할 필요없음.

*** 본 공지전 기수검자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서 분실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검진 병원을 재방문하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경영지원팀 박윤성차장 (02)2210-2193

첨부파일   :       file_mhqM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