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6 연차휴가 사용 촉구 및 사용계획서 제출(안내)
2016-07-05
FY2016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 사용
가. 연차휴가 사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취업규정 제25조에 의거 연차휴가는
휴가의 허가를 받아 연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일수는 전일 사용하여야 함
(단, 당사는 금사업년도 이용 가능한 일수 중 15일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
나. FY2016 연차휴가 사용기간 : 2016년 12월 31일한
다. 대 상 자 : 전 사원
-
2014. 1. 1 이전 입사자 :
발생연차 중 15일 이상 사용 (2016. 12. 31까지)
- 2014. 1. 2 ~ 2014. 12. 31 입사자 : 발생연차 전일 사용 (2016. 12. 31까지)
※ 수주빌딩 근무자는 발생연차 전일 사용토록 함 ※
2. 연차휴가계획서 제출
가. 개인별 휴가일수 조회 (유첨 참조)
나. 각 사옥별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사용일자 지정)를 별첨한 양식에 의거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SS리더에게 제출 (SS리더는 원본을 취합하여 본사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6. 7. 10.
3. 기타사항
가. 주임 및 SS리더가 주관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사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일수는 1년간 근로시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다. 조직원들이 지정한 날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02)2210-2195(이현경 과장)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 첨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