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2024-01-04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서를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71296386_11802579.pdf        33148413_1522568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