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검진 실시(안내)

2023-10-05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직장인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일 내 (1,2) 건강검진을 수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405 (첨부파일 참조)
             (
보안직 203 / 미화직 202)

2.
검진기한 : 2023. 10. 31 ()
             (
, 2차 검진(확진검사) 대상자 2023. 11. 15 ())

3.
수검방법 :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주민등록번호 제시)

4.
제출서류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1

5. 1
차 결과통보서 제출방법
  
. 본인 결과통보서 제출
      (1)
미화직 : 사옥 미화소장 또는 미화팀장 제출
      (2)
보안직 : 사옥 보안실장 또는 보안팀장 제출


  
. 각 사옥 결과통보서 제출(우편)
      (1)
미화직 : 사옥 미화소장(팀장)은 결과통보서 취합 후, 본사 제출
      (2)
보안직 : 사옥 보안팀장은 결과통보서 취합 후, 보안실장에게 제출
                 
보안실장 ->권역별 통보서 취합 후, 본사 제출
     
2차 검진(확진검사) 결과통보서는 개별 우편 제출

  
. 담당자
       -
미화직 : FM사업본부 양선미 주임(02-2210-2199)
       -
보안직 : FM사업본부 임진규 대리(02-2210-2192)


6.
결과통보서 제출기한
   - 1
차 검진결과 통보서 : 2023. 10. 31 ()
   - 2
차 확진검사 통보서 : 2023. 11. 15 ()

7.
참고 및 유의사항
*
각 지역별 팀장께서는 모든 검진대상자의 (1,2) 결과통보서가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1차 검진 후 2차 확진검사 대상자(당뇨, 고혈압)는 필히 확진검사까지 수검 후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수검자(1,2차 모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지역보건소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결과통보서 겉지 1장만 제출하시고, 2페이지 기타 질환별 건강위험도 및

암진단 결과 통보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본 공지 전 기수검자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서 분실 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검진 병원을 재방문하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
올해 입사자는 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
*
기타 문의 사항은 각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53393699_29576042.xlsx        16875616_56079688.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