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검진 실시(안내)
2023-10-05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직장인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일
내 (1,2차) 건강검진을 수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총 405 명 (첨부파일 참조)
(보안직
203명 / 미화직 202명)
2. 검진기한 : 2023. 10. 31 (화)
(단, 2차
검진(확진검사) 대상자
2023. 11. 15 (수))
3. 수검방법 :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주민등록번호
제시)
4. 제출서류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1장
5. 1차 결과통보서 제출방법
가. 본인 결과통보서
제출
(1) 미화직 : 사옥
미화소장 또는 미화팀장 제출
(2) 보안직 : 사옥
보안실장 또는 보안팀장 제출
나. 각 사옥 결과통보서 제출(우편)
(1) 미화직 : 사옥
미화소장(팀장)은 결과통보서 취합 후, 본사 제출
(2) 보안직 : 사옥
보안팀장은 결과통보서 취합 후, 보안실장에게 제출
보안실장 ->권역별 통보서 취합 후, 본사 제출
※ 2차
검진(확진검사) 결과통보서는 개별 우편 제출
다. 담당자
- 미화직 : FM사업본부
양선미 주임(02-2210-2199)
- 보안직 : FM사업본부
임진규 대리(02-2210-2192)
6. 결과통보서 제출기한
- 1차 검진결과 통보서
: 2023. 10. 31 (화)
- 2차 확진검사 통보서
: 2023. 11. 15 (수)
7. 참고 및 유의사항
* 각 지역별 팀장께서는 모든 검진대상자의 (1,2차) 결과통보서가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1차 검진 후 2차 확진검사 대상자(당뇨, 고혈압)는 필히
확진검사까지 수검 후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수검자(1,2차 모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지역보건소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결과통보서 겉지 1장만 제출하시고, 2페이지
기타 질환별 건강위험도 및
암진단 결과 통보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본 공지 전 기수검자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서 분실 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검진 병원을 재방문하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 올해 입사자는 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
* 기타 문의 사항은 각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